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안전교육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1.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
2.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3.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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