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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