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교육의 과목 및 강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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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
교육 과목 강사자격 1. 총포ㆍ도검ㆍ화약 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가.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 직원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총포 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관한 사무취급 경력이 있는 사 람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9 ·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
대상 교육과목 교육 시간 1. 엽총ㆍ공 기총ㆍ석궁 의 소지허가 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 12조제3항 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를 말한다) 가.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등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 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령 1) 소지ㆍ운반의 제한 2) 허가갱신절차(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 다) 3)…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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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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