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행정안전부장관주민등록증자료구축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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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5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3.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
4.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
5.제57조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6.제58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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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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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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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