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15.12.22, 2015.12.29, 2022.12.16>
1.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16>
③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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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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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대상이 아니며, 1998년 이후 다른 자녀 아닌 유족의 수령은 수당 단서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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