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취업지원의 신청취업지원국가보훈부장관대통령령받으려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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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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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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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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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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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