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