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7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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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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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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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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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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