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8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업법의료법자료사실조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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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신청인
2.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병무청장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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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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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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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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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