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신청인
2.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병무청장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③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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