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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 · 명칭 사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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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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