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 (명칭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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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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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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