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 (명칭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명칭 사용명칭붙인업종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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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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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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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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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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