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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제엽서의 제조요건

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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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제엽서의 제조요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편엽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서의 종류ㆍ규격ㆍ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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