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9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 등의 범위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다음 각 목의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웃도는 주식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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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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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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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