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①법 제24조의5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 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②법 제24조의5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