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직원나이가장직계비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5>
1.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 제25조의5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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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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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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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