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0조 (예산과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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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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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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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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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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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