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5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작자등사고조사위원회사고자율주행자동차사고자율주행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2.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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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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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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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