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2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공동출자법인손자회사발행주식자회사소유할총수주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3.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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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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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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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