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의2조 (공단의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공단의 수입출연금공단정부제58의2조고용촉진직업재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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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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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