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의2 (공단의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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