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2.한국환경공단
3.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 여부 확인
2.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3.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협의체계의 운영
4.제20조의3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
5.제20조의3제4호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6.제20조의3제6호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그 밖에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전담기관의 업무범위
⑦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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