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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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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2.업무 수행계획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영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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