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2.업무 수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영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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