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의3조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첨단백신센터의 사업첨단백신센터사업치료제ㆍ백신감염병수수료와실비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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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2.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3.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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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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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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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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