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2조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활성화구역활성화계획재생사업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대통령령내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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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활성화계획의 목적
2.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
3.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4.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및 열람에 대해서는 제39조의7을 준용한다. 활성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활성화구역에서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 사업 시행방식 등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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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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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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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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