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4조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재생사업지구공장소유자의견청취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제39의4조이해관계인과지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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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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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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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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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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