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7의5조 (상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기준가스기술기준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승인안전관리수준평가제17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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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1.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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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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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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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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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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