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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7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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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1.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31>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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