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스공급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가스공급계획 등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연도별ㆍ행정구역별가스공급계획서가스공급계획과가스공급계획가스공급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2.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3.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시설투자계획
5.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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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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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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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