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2.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3.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시설투자계획
5.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