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스공급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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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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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2.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3.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시설투자계획
5.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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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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