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가스도매사업자
2.일반도시가스사업자
3.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4.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5.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5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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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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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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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 공급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전 검토를 거쳐 제조사업자·수요자와 정한 별도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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