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9.2, 2025.10.1>
1.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1만 세제곱미터
2.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30만 세제곱미터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9.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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