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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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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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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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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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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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3조의2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제6조 · 기초조사 등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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