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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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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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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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 4. 12. 이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해당 개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공급설비의 위치(지번), 면적 및 전체 설비 수, 지중선로 방식 전력공급 및 개략적인 전력공급계획(전력 공급 면적, 부하밀도, 부하산정, 수용률, 수요부하)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 및 설치와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지구에 대하여 유효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 전기시설 설치자가 해당 지구 내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를 하여 지중선로 방식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해당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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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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