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조성토지등지정권자로준공검사대통령령사용허가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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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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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 4. 12. 이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해당 개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공급설비의 위치(지번), 면적 및 전체 설비 수, 지중선로 방식 전력공급 및 개략적인 전력공급계획(전력 공급 면적, 부하밀도, 부하산정, 수용률, 수요부하)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 및 설치와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지구에 대하여 유효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 전기시설 설치자가 해당 지구 내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를 하여 지중선로 방식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해당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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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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