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납부의무자비용지정권자기반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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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③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4.5.21>
⑥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5.21>
⑦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5.21>
⑧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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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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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다)목 규정의 내용, 체계 및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결정ㆍ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2024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수원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시로부터 주택용지를 환지방식으로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라고 할 것입니다.나. 시ㆍ도지사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시로부터 주택용지를 환지방식으로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합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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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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