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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 제81조

도시개발법 제81조 · 벌칙

도시개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1.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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