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1.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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