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8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1.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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