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2021.12.21>
1.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차입금
11.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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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2조서류의 열람
- 함께 인용주택법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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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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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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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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