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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 제53의2조

도시개발법 제53의2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또는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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