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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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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