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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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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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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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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