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④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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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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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책임준비금등의 계상제61조 ·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제62조 · 수수료ㆍ이자 등제63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제63조의2 ·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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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4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제65조 · 위원회의 기능제66조 · 조정신청제67조 · 위원장의 직무제68조 · 위원회의 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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