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의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위원장이내분야건설산업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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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그 밖에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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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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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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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