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제48의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48의2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