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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