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공무원 인재개발법군인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재외공무원공무원근무지화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6.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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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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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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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