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겸임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5, 2025.12.30>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2021.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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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3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지급 시기 | 지급액 11월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6,332,700원 및 6,219,9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금액)의 21퍼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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