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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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단위: 천원)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13등급 | 133,504 | 88,993 12등급 | 133,504 | 85,910 11등급 | 123,385 | 82,217 10등급 | 118,482 | 79,586 9등급 | 114,705 | 77,054 8등급 | 105,345 | 70,767 7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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