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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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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