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 ·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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