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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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단위: 천원)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대통령 | 271,772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54,932 국무총리 | 210,690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52,696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 133,504 | 88,993 2급(상당) 공무원 | 123,385 | 82,217 3급(상당) 공무원 | 114,705 | 77,054 4급(상당) 공무원 | 104,933 | 6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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