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보수 지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승진가급 미지급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지급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승진가급 미지급분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가산했어야 할 연봉월액 지급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개정 2022. 5. 9.>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보수 지급일 | 기관명 10일 17일 20일 25일 |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