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8>
④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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