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5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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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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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5, 2024.8.13>

1.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ㆍ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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