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5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ㆍ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소속기관별로시ㆍ도별로소속기관의 장시ㆍ도지사소속 장관각급 행정기관의 장해당 소방기관의 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5, 2024.8.13>

1.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ㆍ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보수규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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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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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ㆍ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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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