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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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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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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