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9조 (연봉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2023.7.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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