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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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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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4.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구 분 | 지 급 대 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 「연구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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