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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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2026.1.2>
1.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2025.1.3, 2026.1.2>
1.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90만9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77만2천원
3.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68만원
4.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1,011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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